권익위, 자동차 공간 활용 수요 급증에 따른 혼산 예방 필요성 인정

자동차 천정면을 절개하고 천정을 높여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인 '팝업 루프' (사진=nbn DB)
 '개방형 지붕'은 자동차 천정면을 절개하고 천정을 높여 개방할 수 있는 구조다. (사진=권익위 제공)

[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앞으로 캠핑·이동식 사무실 등 용도로 자동차에 설치하는 개방형 지붕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가 명확해져 자동차 업계의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제작 기업이 제기한 팝업 루프 설치차량의 기술검토기준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팝업루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표명했다.

해당 기업은 ‘팝업 루프’를 설치·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술검토를 받은 결과, 팝업 루프에서 취침이 가능해 취침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에만 설치 가능하므로 캠핑용자동차로 용도 변경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탁자 등 캠핑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팝업 루프는 차체 높이를 변경하는 자동차 튜닝방법으로 분류․운영되고 있었으나 어떤 경우 이를 취침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불명확했다.

또 최근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 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때 팝업 루프 설치의 허용범위에 대한 시장 혼선이 우려됐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자동차 설치 팝업루프와 취침시설에 대해 명확히 정해 자기인증 등 관련 기준을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 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자동차의 다양한 공간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자동차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고 말하며 “안전 범위 내에서 자동차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업계 및 소비자 혼선 예방을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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