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선물기준 마련하기로

(사진=n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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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합리적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이나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선물 등을 주고받을 때도 이를 적용해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단체 등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또 민간부문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불합리 관행도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고자 민간부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선물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경제계, 농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청렴 선물기준’이란 민간부문 이해관계자 사이 적용되는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으로 명절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권익위는 ‘청렴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만큼 이번 달 23일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선물기준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소비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 약화로 보일 수 있다며 ‘청렴 선물기준’ 마련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 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부문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선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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