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대학생 장학금 확대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이종열 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이종열 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 국민의힘)은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종열 도의원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쏠림은 지방 쇠퇴와 소멸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이미 경북도의 경우 19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립대학교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북도에서 추가 재정지원을 통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고등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경북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종열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립대학교는 연간 교내장학금 16종(4억원), 국가장학금 3종(9억2000만원), 교외장학금(5000만원) 등 5년간(2016∼2020) 평균 장학금이 13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총액은 18억6000만원이다.

아울러 2021년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수는 818명을 고려할 때, 총 장학금과 납부하는 등록금과의 차액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각종 장학금 제도에 더하여 장학금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서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공립대학 무료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등록금 중 국가나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 등록금을 추가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이 힘든 다문화를 포함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경북도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을 살리는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교육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실용인재 육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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