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2분기 전해노련 정기회의에 참석한 송명섭 의장(첫째 줄 오른쪽 세 번째) 및 주요 관계자들이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2021년도 2분기 전해노련 정기회의에 참석한 송명섭 의장(첫째 줄 오른쪽 세 번째) 및 주요 관계자들이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 의장 송명섭)은 ‘2021년 2분기 정기회의’를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선급(KR) 대회의실에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경미한 실수만으로도 사법적인 처분의 대상이 되면서 이로 인해 원활한 업무수행 제약과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조합원들의 업무관련 사법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송명섭 의장은 인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등의 발생에 연관성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신분상의 불안 등으로 직원들 이직률이 높아진 몇몇 기관들의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법처분에 집중하기보다는‘육상의 민식이법’처럼 해상에서도 음주운항을 금지하는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송 의장은 최근 한국해양진흥공사(노조위원장 이승호)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의 난항을 지적하면서 “공사에 노조가 설립된 만큼 노사가 잘 협력하여 단체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전해노련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관료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송명섭 의장 및 전해노련 주요 관계자들은 정기회의를 마치고, 25일에 열린 ‘한국선급노동조합 32주년 창립 기념식 및 19대 집행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서 소속기관들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모두 1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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