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바다나 계곡 등으로 피서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서지에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해마다 사건은 늘어나고 있어 피서지에서 휴식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가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에는 7,623건으로 5년 사이 7배가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5,200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면서 더 큰 피해를 낳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피서지에서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등 공중이 사용하는 장소에 출입 시 항상 유의하며, 주변에 물건으로 가려진 부분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야한다. 또한 손잡이나 홈이 있는 곳을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

인천광역시경찰청은 7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44일간 인천 관내 해수욕장 등 7곳에 여름경찰관서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을 밝혔다. 피서지 불법촬영 등 각종 범죄에 적극·강력 대응하기 위함이다. 만약 피서지에서의 불법촬영 등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는 경우 불법촬영 범죄가 근절되도록 즉시 112에 신고하여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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