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전쟁 71주년 맞이 법안 발의
-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

태영호 의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태영호 트위터 제공)
태영호 의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태영호 트위터 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구 갑)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및 각종 의료, 요양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공공요금 납부도 생계유지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미비하다”며, “미국의 경우 군 복무 중에 발생 또는 질병으로 상이를 갖게 된 제대군인에게 매년 약 1만 5천 달러 (2017년 기준)를 지급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연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공자 450만 명에게 보훈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은 “지난 6월 7일 강남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참전유공자들과의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다수 참석자들이 참전 명예수당 대부분을 약값으로 쓴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며 “최근 정부가 2차 추경 예산을 공식화하는 등 나랏돈을 펑펑 쓰고 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만 보며 허튼 곳에 돈을 쓰지 말고 위국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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