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김미자 청주시의원 징계... 최고위원회 의결 거쳐 확정 예정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엄태영 국회의원)은 28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미자 청주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미자 의원의 일가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본건에 대해 도당 윤리위원회는 아직 사법당국의 수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의혹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민심 이탈 행위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미자 청주시의원을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의결했으며,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부동산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mbc0327@hamn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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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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