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여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국민권익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돌입 (사진=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돌입 (사진=권익위 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달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고, 6월 17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일부 제출받았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사범위의 동일한 잣대와 공정성을 위해 6월 21일 국민의힘에 미제출된 가족에 대한 동의서 추가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6월 24일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수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이번 달 29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밀봉해 비공개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국민의힘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 등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잣대의 조사 조건 보장을 위해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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