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3년까지 숲속의집, 야영장 등 조성

[서산=내외뉴스통신] 이수섭 기자

충남 서산시는 가야산 자락, 운산면 신창리 산 15-2번지 일원 40만㎡가 산림청으로부터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서산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춰 역점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은 2026년까지 총 350여억 원을 들여 생애주기에 따라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수목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자연휴양림이 공식 지정됨에 따라 산림청으로부터의 예산 신청을 비롯한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본격 조성에 돌입하게 되며, 우선 시는 85억 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휴양림 일원에 숲속의집, 휴양관, 야영장 등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시민,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시는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휴양림 지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며 “산림 생태를 보전하면서 산림휴양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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