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사진=충주상공회의소 제공)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대응에 나섰다.

충주상의는 지난 5월 31일 열린 충주경제포럼에서 구자옥 한국도요타엔지니어링㈜ 대표를 초청해 “중대재해, 현장에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주제강연을 통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6월 29일에는 ㈜보원케미칼(대표 허찬회), ㈜3A(대표 이용숙), ㈜태성산업(대표 임영빈)과 산업재해 발생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책임자가 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등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충주상공회의소는 한국도요타엔지니어링㈜와 대한안전관리㈜와 함께 참여기업에 근로자의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재해방지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제작을 통해 관련 내용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충주시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지역 최초로 11명으로 구성된 ‘충주산업안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행될 수 있는 자문과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강성덕 회장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 및 근로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현장의 산업재해 발생 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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