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권대우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권대우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아동과 관련된 범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창녕에서 만 9세의 여아가 계부·친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피해 아동이 맨발로 산을 타고 약 1.5km 떨어진 옆 마을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다. 피해 아동은 도망친 옆 마을의 한 아주머니에 의해 발견되었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이고,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지름길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신고자 누설금지 및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받을 수 있다.

112신고 전화를 하기에 부담을 느낀다면 ‘아이지킴이콜112’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아이지킴이콜112’는 내가 목격한 아동학대 상황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점검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할 경우 어플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주변인들의 관심으로 아동학대가 적극적으로 신고된다면 법과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근절은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아동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권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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