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사진=n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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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를 강화로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품운반업 영업자의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 설치행위를 금지한다.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 방지를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 창고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하게 운반하는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개정・공포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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