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 이단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마사회장의 부당 채용지시를 거부한 신고자의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과 6월,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 채용 강요 등을 행사한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전보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달 29일과 30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고자는 ‘법상 부패행위’를, ’위원회, 공공기관,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증거 등과 함께 기명의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자 요건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비밀 보장의 대상이 되며,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관련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받은 전보조치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의 요건 검토를 위해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신청 조사에 착수한 만큼 관계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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