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대상 불법어업 대응 교육 훈련 MOU 체결

 

해양수산부와 세계해사대학은 6월 30일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와 세계해사대학은 6월 30일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수부 제공)

[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해양수산부와 세계해사대학(WMU)은 6월 30일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불법어업 예방·방지·근절 및 어선안전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교재 개발 ▲개발도상국 대상 교육·훈련 실시 등을 포함한다.

또한 양 기관은 정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사업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사업 이행 지원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KMI는 누적된 수산·해사분야 연구 및 콘퍼런스 개최 경험 등을 토대로 교육교재 개발 및 개도국 대상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WMU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은 “개도국의 불법어업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교육을 통해 불법어업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개도국 역량 강화 및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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