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도움 준다고 광고요구, 전직 경찰도 수천만원 금품

[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원경(사진=I.T캡쳐)
부산지방경찰청 원경(사진=I.T캡쳐)

경기 포천 일대 수백억대 땅 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땅 투기업자에게 인허가 받는 것을 돕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언론인을 구속했다.

2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포천 땅 투기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최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 A씨와 전직 경찰관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 전직 경찰관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땅 투기 세력에게 “인허가를 돕겠다”고 말하며 억대의 금품을 받았고, 퇴직 경찰은 해당 땅 투기 세력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등에 관해서 일반인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포천 일대 땅 투기 혐의로 부산 유사 수신업체 관계자들과 경기 일대 전·현직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군부대 전 장성급 군인도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유사 수신 금액과 합칠 경우 3천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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