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차 세울때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는 '친환경자동차전용 주차구역'이 생겨 이곳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단독으로 보도 합니다. sk@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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