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하고 실태평가 업무의 내실화 도모
- 3년 주기로 평가 실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사진=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사진=금감원 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매년 실시되던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바뀐다고 실시 계획을 5일 밝혔다. 이는 실태평가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평가 주기를 늘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실태평가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지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하여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실태평가 운영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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