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사진=네이버지도캡쳐)
▲오피스텔(사진=네이버지도캡쳐)

[대구=내외뉴스통신] 이우성 기자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을 넘어선 억지가 난무하고 감독관청인 중구청의 소극행정이 더해지면서 애꿎은 입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구 성내1동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은 3년 전 입주하면서부터 하자처리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갈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입주민 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하자보수와 입구 주차차단기 유료화 등에 대해 의사를 표시했지만 관리업체와 관리업체의 대표인 관리인이 주민의 뜻과는 다른 일방적 운영을 계속했다. 
이에 주민들이 만든 비상대책위가 관리인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히 입구 주차차단기를 관리업체에서 주민의 동의도 없이 철거하는 바람에 주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주민들은 철거를 진행한 관리인과 관리사무소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해 2년 만에 1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규약 제54조(관리인의 자격)"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는 관리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의 뜻에 따른 관리인 선임이 가능하리라 생각 했었다. 하지만 이번 관리인 선임도 주민의 뜻에 따른 선임이 힘들어 지고 있다. 이번 관리인 입후보에 두 명의 후보가 접수했는데 주민측에서 나온 후보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일방 탈락했고 남은 사람은 이 오피스텔과 전혀 관계도 없고 주민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는 누구인지도 모를 후보 한명만 입후보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에도 주민들이 5명 신청했으나 단 한명도 빠짐없이 서류미비 라며 탈락되었다. 주민들은 이번 집회는 관리회사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쇼라는 주장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관리단집회는 관리회사에서 위촉한 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회사가 추천한 관리인을 뽑는 것으로 주민이 바라는 관리인 선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단독 입후보한 사람을 동의해 달라며 매일 밤 관리소 직원들이 각 호실을 찾아 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서명을 해 주고 있다. 이는 서로 비교하여 더 좋은 관리인을 뽑아야 하는 공정한 선출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관리인으로 입후보했다가 서류미비로 탈락한 구현태씨는 “관리인이 되어 유죄로 확정 받은 재물손괴죄의 피해금 4,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감사해 부적절하게 낭비된 금액도 회수해야 된다. 이런 시민의 어려운 점을 감독해야할 중구청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없다.”면서 “법도 없고 감독도 없는 오피스텔 관리에 입주민만 피해본다”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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