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내외뉴스통신] 이영진 기자

이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도요금 감면이 7월 고지서까지 감면되고 8월 고지분 부터는 정상부과 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수도 요금 업종(하수도 요금 제외)으로 지난 5월부터 감면하여 7월까지 3개월간 수도요금(부과분)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되며, 관내 소상공인 8천189건으로 약 14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었다.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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