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13명 검거 5명 구속, 795개 유령법인 1,138개 계좌 정지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남동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범죄단체에 계좌를 양도·관리하며 범죄자금을 세탁 및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주식리딩사기, 인터넷 도박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3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7. 5.경부터 ’21. 6.경까지 공범 13명 명의로 76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198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 1개당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좌를 범죄단체에 양도, 범죄자금(5개월 10일간 1조4,927억 원)을 수수하게 하여 33억8,500만원 상당의 통장대여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기 등 피해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양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통장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관리했으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범죄단체에 전달하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1%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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