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 반응 있는 취약노동자에 8만5천원 지급

(사진=구리시청)

[구리=내외뉴스통신] 이채은 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무급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에게‘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8만5천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 지원에 이어, 백신을 접종한 취약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백신 조기접종을 독려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자로 ▲6월 28일 이후 백신접종을 하고 ▲이상 반응으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무급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이다.

단, 회사에서 정부 정책에 동참해 백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며, 외국인도 취약노동자에 해당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백신접종확인서, 근로증빙서류 등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aleumize@korea.kr) 과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는 구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백신 조기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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