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승사자가 아닌 납세자의 조력자로서 납세자 중심 세무조사 추진

[경기북부=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의정부시,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추진(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시,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추진(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시는 세무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과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원의 추징도 중요하지만, 선제적 예방정책을 추진해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도 줄이고 시 재정 수입도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저승사자가 아닌 납세자의 조력자로서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의정부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0개의 법인을 선정해 지난 3월부터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일 전까지 법인에게 세무조사가 실시됨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한다. 사전 통지 내용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담당자, 납세자권리보호제도 등이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및 도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기간은 20일로 한정한다. 조사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성실히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기간은 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를 받는 동안, 세무공무원이 임의대로 조사대상 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강요하거나 업무 지연,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공무원을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조사 종료일로부터 20일 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세무조사 시 지방세 과소신고, 신고 사항 누락 등 지방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꼼꼼히 조사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여 방문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주요 지방세 추징 사례들을 분석해 자주 누락되는 신고 항목에 대한 사전안내 및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 신고·납부된 지방세를 찾아 환급해 주는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억울한 세금 내지 마세요!!!

의정부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납세자와 입장을 바꿔,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잘 살펴 지방세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업을 처음 운영하거나 지방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영세 법인들에게 기업 활동에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매년‘지방세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안내 책자에는 지방세법 관계법의 개정 내용, 세목별 지방세 안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 지방세 감면 제도, 납세자 보호관 제도,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지방세 구제 제도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세무 정보를 담았다. 신설된 법인과 비과세·감면, 중과세 등 대상 법인에게 지방세 추징 안내문과 함께 배부해 지방세 정보를 제공 하는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후 감면 유의사항을 미처 알지 못해 감면받은 취득세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 시에 고지서와 함께 배부하던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취득세 감면 신고 시, 감면 1개월 후에, 유예 기간 도래일 한 달 전에 총 세 차례로 확대해 성실한 납세자들이 신고기한을 놓쳐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있다.

■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의 무료 세무상담

의정부시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4명의 재능기부를 받아 지방세 및 국세 관련 민원을 무료 상담해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찾아가는 납세자 공감의 날’을 운영해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어려움을 납세자 편에 서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부당한 세무조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세무조사 중지 및 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결정,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전반에 걸친다. 이에 의정부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코로나19 피해 기업 세무조사 연기 지원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법인,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게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기업은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1차 3개월 연기, 2차 건강, 재정 상태를 고려해 3개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최대 부과제척의 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종업원의 급여지급을 연체하거나, 부채상환의 기한도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징수유예,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을 지원한다. 고지유예, 분할고지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체납처분 유예는 수시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유예 5건, 징수유예 5건 총 4억6,800만 원을 지원해 줬다. 지원 받은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유예기간 동안 체납처분 독촉을 받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어 큰 보탬이 됐다고 전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탈루·은닉 강력한 세무조사로 근절  

의정부시는 지난해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60개 법인을 적발해 15억 원을 추징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로 건축물을 취득하고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도급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 등 3억7,200만 원을 누락한 법인, 중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이용목적을 허위로 신고해 취득세 등 4천만 원을 누락한 법인 들을적발해 가산세를 포함한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의정부시 징수과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잘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 방법을 계속 추진해 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지만“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한 탈세 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unho8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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