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속에 정의를 외치다’ -

인사말씀을 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인사말씀을 하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 성명서」 서명 기념
(사진=남양주시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 성명서」  발표 기념

[남양주=내외뉴스통신] 이채은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9일 조안면 정약용 유적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안기권 경기도의회 의원,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 및 관계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올해 7월 9일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1975. 7. 9)된 지 46년째 되는 날로, 상수원보호구역은 당시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근거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공동 성명서는 ‘상수원 보전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소수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1) 상수원 지역 중첩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 2) 주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시설을 확대할 것, 3)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출 것, 4)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추진할 것의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공동 성명서 발표에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남양주, 광주, 하남 주민들과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의 부산 기장군 철마면 주민들까지 함께 참여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수원 규제는 시대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피력하며 “물 안보에 취약한 팔당 상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변화해 한국형 그린 뉴딜로 추진해야 할 국가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아파도 갈 수 있는 약국이 하나도 없다.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채 대부분의 활동을 제약받고 있다.”라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과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이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공동 성명서에 서명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에 뜻을 같이하고 테이프 커팅식을 통해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잘라 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여했으며, 시는 출입자 전원 체온 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 유지 등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전원 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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