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탄소세법 도입해 석탄 등에 적정 탄소가격 부과, 탄소 배출 감축”
“ 톤 당 50$ 수준에서 탄소세 부과, 2030년에 100$까지 단계적 상향”
“탄소세 도입 통해 추가세수 25조원(`22년)에서 50조원(`30년)에 달할 것”
“추가세수는 피해 노동자지원·취약계층 에너지 가격 보조 등‘정의로운 전환’에 사용”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해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과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해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과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해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과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탄소세로 인한 세입으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탄소세법’은 탄소를 과다 배출함에도 지금까지 충분하게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의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톤당 50$(2022년)부터 최대 100$(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내년 25조원에서 2030년 50조원까지 탄소세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적극적으로 탄소가격을 부과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탄소세 부과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탄소세로 인한 추가세수를 전입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해 피해계층을 보호하도록 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지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지역사회의 원할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 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는데에 사용된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는 기후위기 주범인 화석연료에 적정 가격 부과를 통해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사회·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탄소중립사회 실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취약계층의 삶과 같이 가야 진정한 의미의‘정의로운 전환’이며 이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탄소세법이 ‘탄탈소 사회로 정의롭게 전환’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교통에너지환경세 전부개정안’ 발의에는 강민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양경숙, 이상민,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은주의원이 참여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 ‘환경정책기본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정안 발의에는 강민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상민,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은주의원이 참여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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