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 경감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순천=내외뉴스통신]정광훈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비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기로 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혼잡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자체에서 전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10월 중 부과한다.

순천시는 도시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이므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혼잡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체계 개선, 교통약자 사고예방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 동지역만 부과해왔으나 도시규모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읍·면 지역도 부과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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