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 (사진=nbnDB)
▲음성군청 전경 (사진=nbnDB)

[음성=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북 음성군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음성군의 재산세 총 부과액은 158억 9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2.58% 오른 3억 9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세율경감으로 감소했으나, 신축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이 1㎡당 73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로,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2차례로 나뉘어 부과된다.

이달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오는 9월에는 토지와 세액 2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로, 발송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음성군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연락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일이 지나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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