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河의원 “건설에 참여한 주체에 안전 및 유지관리 맡기는 건 심각한 하자 위험성 있어···건설과 유지관리 분리해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해야”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사진제공=하영제 국회의원실)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사진제공=하영제 국회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 · 남해 · 하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광주 학동 붕괴 참사, 美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건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점차 늘어나고, 초고층 빌딩 등의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안전관리는 곧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건설비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건설에 참여한 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을 설계 · 시공 · 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 건설에 참여한 주체에 안전 및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은 심각한 하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이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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