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개선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 제공)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사무소장 김현태)는 농업인의 전화요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팩스 발급을 7월 16일(금)부터 종료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협, 지자체, 세무서, 인증기관 제출 등 편의 제공을 위해 농업인이 우리원으로 전화요청 시 농업경영체 확인서·증명서를 발급, 팩스로 송부했다.

농업경영체 확인서·증명서는 주민등록, 토지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전화요청을 통한 팩스 발급 시 본인여부 확인이 어렵고, 타인 취득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농업경영체 확인서·증명서 발급에 대한 농업인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요청 팩스 발급을 종료하게 됐다.

현재 지역 단위농협에서「조합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농협조합원 가입, 재해보험 신청, 농업인 대출 등 관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민원처리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등에서 신청을 통해 불편함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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