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내외뉴스통신]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을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공고하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 중단 등 문화 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도비 25만원, 군비 25만원) 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함양군 문화관광과로 등기우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함양군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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