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반월당 한 오피스텔
과반수 주민의견보다
관리업체 마음대로
방관만 하는 대구 중구청

▲해당 오피스텔(제공=네이버 캡쳐)
▲오피스텔(사진=네이버지도캡쳐)

[대구=내외뉴스통신] 이우성 기자

지난9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관리단 집회가 과반수 주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관리회사의 일방적 진행으로 관리인을 선임해 버리는 파행을 격었다. 
330세대에 가까운 이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는 오늘 관리단 집회를 열어 범죄 확정으로 해임된 전 관리인을 대신해 주민을 위해 일할 관리인을 선임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식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집합건물법)」 규정과는 무관하게 관리회사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주민의 항의나 서류 확인 요구는 전혀 들어 주지 않았다. 집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소유주와 사용자는 과반의 입주민이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했는지 성원보고를 해 달라고 했지만 관리회사는 서둘려 특정 후보가 관리인이 되었다고 외친 후 의사봉을 두드려버렸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위임 서류를 보여 달라는 정당한 요구도 무시하는 집회 운영이 어디 있냐” 며 위임장을 포함해 과반수 이상의 주민의견으로 주민 중에 새로운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했다.  
집합건물법에는 1/5이상의 주민이 관리단 집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단 집회에서 과반수 주민의견으로 관리인을 선임한다고 되어있다. 
주민들은 입주 후 3년이 넘도록 높은 관리비와 하자보수 미비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지금까지 관리인은 전혀 입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관리회사를 정하고 모든 계약을 주관하며 관리비 집행을 하는 관리인이 놀랍게도 이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의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 관리인은 2년 전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주차장 입구 주차차단기를 교체했는데 이 사건으로 고소되어 지난 3월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건물 관리규약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기에 주민들은 이제야 주민의 뜻에 따른 관리인 선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늘 이런 황당한 진행을 보고 수십 명의 소유주들은 “왜 빨리 관리인과 관리회사를 쫒아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이번에 주민들에 의해 새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구현태씨는 “관리회사가 파손한 주차 차단기 4천만 원과 새로 설치하여 주민이 새로 부담해야 할 주차차단기 비용 6천만 원을 꼭 돌려받아야 된다. 그 외에도 수억 원이 될 수 있는 하자보수 비용을 깔아 뭉게고 있는 지금 관리회사를 주민의 뜻에 따라 내보낼 수 있도록 구청과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다. 심판이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외로이 서있는 느낌이다”면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금 패턴대로 라면 또 다시 집회효력정지 소송 및 관리인 해임 소송을 해야 되고 지난 번 처럼 대법원까지 가면서 2년의 임기가 끝나게 되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다시 다른 사람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무한 반복되는 고리에 빠지게 된다. 주민들은 이미 제물을 손괴한 전임자를 자격정지 시키는데 2년의 소송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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