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내 횡단보도 앞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관리소에서 경고 스티커도 붙이고 개별 안내도 했지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이나 구청은 아파트 내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안내뿐이다.
sk@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135
김도형 기자
sk@nbn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