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김세진
백운파출소 순경 김세진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이를 단속하고 있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졸음운전에 비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해서는 그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는 35.92%로 전년(35.5%)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교통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그 종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위험성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 안에서 휴대폰을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차를 잠시 정차시킨 후 사용하거나 손을 쓰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는 핸즈프리 같은 장치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휴대폰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선을 휴대폰에만 고정한다면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몇몇 나라들과 같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개개인에게 더욱 퍼져야 할 것이다.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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