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70개 아파트 직접 조사
6억8천6백만 원 찾아 반환 명령
대구는 약 70~100억 규모 될듯

▲대구 시민의 돈 70억~100억을 회수할 수 있는데 시청이 나서지 않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대구 시민의 돈 70억~100억을 회수할 수 있는데 시청이 나서지 않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각 구, 군청이 아파트 대표회의로 “위탁관리아파트 직원 퇴직금 및 4대보험 초과 징수분 반환 방법안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위탁관리회사 소속인 아파트 관리소가 스스로 “초과 징수분”을 조사해 반환할지 의문이다.

최근 중구청을 시작으로 각 구, 군청이 아파트 직원의 퇴직충당금 중 1년 미만 퇴사자분과 4대 보험금 일부가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로 환불되어야 한다면서 공문을 보내고 있다.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이란?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한 4대 보험료를 입주민에게 청구한 후 정작 보험료를 낼 때는 전년도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납후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다.

목포의 경우 시청이 보험 공단에 지난 해 4대 보험료 납부 실적을 요청해 각 단지별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7억에 가까운 초과징수분을 찾아냈다.

미지급 퇴지금이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달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하는 충당금 중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당 위탁관리회사 통장에 어중간하게 남아 버리는 금액이다.

최근 법원 판례로 이렇게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대표회의 즉 입주민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위탁관리회사가 스스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

목포시는 이중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을 시에서 직접 확인했고 미지급퇴직금은 소송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으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대구는 반환방법을 안내하는 공문 한 장이 시민 제산 보호의 끝이다.

아파트 대표회의 명의로 발송된 공문이지만 관리사무소에 배송 된다. 위탁관리회사의 직원인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 내용의 공문을 수령 후 대표회의에 전달했을 지가 의문이고,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비 전문가인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관리소의 도움 없이 추가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대구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특히 선출된 시의원, 구의원들이라면 이 돈을 잘 찾아 시민들에게 돌려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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