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정수현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정수현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장마시기에 들어서며 빗길에 운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수막현상이다.

‘수막현상(hydroplaning)’이란 달리고 있는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타이어가 물 위에 미세하게 뜨는 것으로, 비가 오는 날 도로에 물이 고여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현상이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등을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빗길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때문에 운전자는 차량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하며 시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법정속도의 20%를 감속하여 운전하고,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에는 50% 이상 감속하여 운행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운전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빗길 수막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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