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분 재산세 본세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

[경기북부=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7만2,314건, 27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된다.

의정부시의 올해 7월 재산세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했는데, 이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의 신축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당 1만 원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택공시가격은 상승했으나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전년대비 105%~130%)이 적용되고, 올해부터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0.75% 감소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와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 앱 등), ARS(031-8282-750/080-200-2522)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평생 가상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있다.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납부 방법과 재산세 관련 Q&A를 정리해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및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해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윤동두 세정과장은 “ARS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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