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까지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납부 가능

▲충북도청 전경 (nbnDB)
▲충북도청 전경 (사진=nbnDB)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76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1억원(1.3%) 증가한 수치다.

금년도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16억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 증가, 주택공시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전체적인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15억원 ▲음성군 159억원 ▲진천군 124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단양군 21억원 ▲괴산군 22억원 ▲영동군 23억원 ▲보은군 24억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하게 되면 재산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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