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장관 “해상사격훈련 통보의무” 부여...

[울릉군.독도=내외뉴스통신] 김경학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남구 울릉군)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남구 울릉군)은 지난 16일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시험 발사한 포탄 4발이 여객선 인근에 떨어져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사건의 경우 울릉도 여객선이 매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시간에 동해함의 훈련이 실시되었으나 여객선은 훈련 사실 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발의된 개정안은 해상에서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격훈련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은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최근 운항 중인 울릉도 여객선 인근 해상에 군함의 포탄이 떨어진 사건으로 여객선과 어선 등의 해상 안전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며 “해상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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