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많은 업무를 경비대원들에게 시켜왔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10월부터는 경비업무와 관련 없는 이동주차등을 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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