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등 반려동물 직업분야 민간자격 검정기관인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가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 반려견(동반견) 적합자격 평가인증 제도”를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책임연구원 정호원 이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반려견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개인적으로 반려견 훈련이나 관리 지식을 배우고자 하여도 구체적 훈련항목들을 반영하지 못한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들이 천차만별로 운영되는 실정이고, 또한 반려견 양육인들과 비양육 일반인들의 국내 현실적인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양육인과 비양육인의 트러블, 양육인 가족간의 트러블, 개물림 사고, 반려견의 유기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7월 여름 낚시터 인근에 유기된 임신 만삭의 유기견./사진=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7월 여름 낚시터 인근에 유기된 임신 만삭의 유기견./사진=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이어서, “동반견 자격 평가인증 심사는 사람의 2~3살 지능인 반려견이 사람과의 사회생활에서 트러블이 거의 없는 반려견으로서의 수준으로 보호자에 의한 훈련과 관리가 평소에 잘 되어 있는지 또한, 보호자는 반려견 관리훈련 지식을 잘 습득하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고 수준의 개선을 위한 관리훈련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반 반려견(동반견) 자격 평가인증 심사는 ‘산책’, ‘스택’, ‘기본훈련’, ‘입마개’, ‘차량탑승’, ‘공격성’, ‘소유욕’ 등의 11개 평가항목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동반 적합견’, ‘동반 주의견’, ‘동반 배려견’으로 구분하여 반려견으로서의 현재상태의 적합성 수준을 측정하며, 합산 점수 50점 미만이면 ‘실격견’으로 평가된다.

또한, 100점 만점이라 하더라도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격견으로 평가된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평가인증 심사처, 인증심사 연간일정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3/4분기 이내에 추가 공지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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