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공직 퇴임 후 수임 제한 규정의 공직기관 ‘법무부’ 추가
김정재 의원 “공직 퇴직 후 사건 수임...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김정재 국회의원.(사진=김정재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사진=김정재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6일 공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법무부를 추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법관,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총장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하기 1년 전까지 법무부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간 법무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공직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한 변호사들이 공직 경험과 인맥을 수임에 이용하는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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