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언론인·경찰간부 불러서 조사, 박전특검도 조사 가능성 있어.

[수도권=내외뉴스통신] 홍승환 기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에게 중고차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엄성섭 TV조선 앵커, 명품 벨트와 수산물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 모 총경 등 2명을 17일 출석시켜 조사했다. 경찰은 11일 이 모 부장검사, 13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엄 앵커와 배 총경은 이날 오전부터 각각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김씨에게 중고차량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엄 앵커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그는 기자들에게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무상제공받았는지 여부,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도 검토중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외제차 사용 후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특검측은 권익위 유권해석이 알려진 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에서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 수탁 사인에 해당하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며 "만약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특검법 제22조와 같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반박했다. 권익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유권해석 2만4129건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진=행사에 참석한 수산업자 김모씨(유튜브 캡쳐)
사진=행사에 참석한 수산업자 김모씨(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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