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에 부당이익 취득은 부정행위..."재판이 잘 끝나도록 해주겠다며 돈 받는 행위는 알선수재 및 사기"

(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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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오서연 기자

"법률가는 요술쟁이가 아니다."

약정한 변호사 보수 외에 판사와 검사에게 로비를 한다고 별도로 돈을 요구하는 변호사의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된다.

변호사 선임 전 의뢰인이 지불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뉜다.  

이러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부분 소송물가액, 난이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소요 시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해진다.

이렇게 변호사는 여러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진 변호사 선임비용을 의뢰인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의뢰인이 이와 같은 경위로 변호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약정서에 변호사 보수인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금액을 기재해 서명날인이 이루어진다.

이는 변호사의 소득서 신고 시 세무신고 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약정된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끔 약정서의 금액과 달리 기재하는 변호사가 있다.

이렇게 변호사 선임 약정금액에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변호사는 피해야한다.

간혹 담당 검사나 판사에 로비를 해야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의뢰인이 이러한 말에 넘어가 추가로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의 이러한 로비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뇌물죄'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할 뿐더러, 항소·상고심에서 판사가 교체돼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크게 존재한다. 

또한, 재판이 잘 끝나도록 해주겠다고 돈을 받는 것은 알선수재와 사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인맥관계, 출신지 등을 밝히며 담당 검사나 판사와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밝히는 경우가 생기면, 이에 현혹되어서도 안된다.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이러한 경우 다른 판사로 교체 요청을 하기도 하며, 절대로 사적인 친분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제척 대상이 된다.  

법률가는 요술쟁이가 아니며, 요술쟁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kitty2525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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