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환의원 ‘장사법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 발의

[경기북부=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오영환의원 ‘장사법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 발의(사진=오영환 의원 사무실 제공)
오영환의원 ‘장사법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 발의(사진=오영환 의원 사무실 제공)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무연고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장례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사망 전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계약법」은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방학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환의원은 “장사등에 관란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연고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공급 차질과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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