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당시 봉급 6개월간 지급 ‘의무복무 전역 지원금’ 지급근거 마련

김민기 국회의원(사진제공=김민기 의원실)
김민기 국회의원(사진제공=김민기 의원실)

 

[용인=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을)은 20일 국가로 하여금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에게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전역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전역 후 6개월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전역 후 6개월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고마움과 축하의 뜻도 전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기동민, 김병주, 임호선, 정춘숙, 정필모,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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