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이상 점유권원 불분명 사유지 3필지 민사소송 제기 승소

서울독립문초등학교 지적 현황도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독립문초등학교 지적 현황도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내외뉴스통신] 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63년 동안 점유권원 불분명으로 인해 미등기 상태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서울독립문초등학교 내 사유지 3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유재산 분야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점유취득시효)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3일 최종 승소했다.

최근 ‘조상땅 찾기’ 열풍 등의 영향으로 학교 내 사유지에 대한 민원 등이 증가됨에 따라, 학교 내 사유지의 토지 점유권원 등을 입증하는 사료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63년 동안 점유권원이 불분명한 서울독립문초등학교 내 사유지 3필지(시가 20억원 상당)에 대해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내 사유지는 공유재산에 대한 각종 권리행사 제약의 주요 요인으로 학교 안에 사유지가 있으면 건물 증‧개축이 힘들고, 무등록 건물의 경우 건물 등기 양성화도 힘들다. 또 토지합병이나 지목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등 여러 제한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소유권 분쟁 대상이 됐던 서울독립문초등학교는 195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점유권원이 불분명한 사유지로 인해 미등기 건물인 상태며, 토지는 비정형적으로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고 지목도 대지, 도로 등으로 남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부서 특성에 맞는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전문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유재산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토지 이력 정밀분석과 대응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관제를 도입해 성과를 나타냈다.

이번 승소로 서울시교육청은 토지매입비와 장기간 사용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또 재산 소유권 취득으로 교육재정 증대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의 학교에 남아 있는 사유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민원 및 소송 등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llright503@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49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