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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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 동환신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앞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를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할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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