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쥐어짜기와 비정상적 거래 통로 의혹

[내외뉴스통신] 이인형 기자

하청기업이 원청기업 자금 세탁과 유출의 창구로 이용 의혹 불거져 ..
재벌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의 하청 관행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 주식회사 엔케이는 소방용 기계 기구 및 고압용 가스설비 업체로서 한 때 세계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의 업체다. 그러나 이 업체가 수년간 고정 거래해 오던 납품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일방적인 단가 인하 및 대금지불 고의 지연 및 기타 일방적으로 납품처 변경 등의 불공정 행위가 불거지고 있다.

이 업체와 오랜 기간 하청 관계를 유지해 온 아성테크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회사 엔케이와는 그 자회사 주식회사 이엔케이를 통해 하청 생산 납품을 해 왔으나, 최근 들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서면(도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통한 부당한 특약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다.

사진=nbn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이면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넘어 업체를 교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아성테크는 2009년부터 엔케이 및 이엔케이와의 거래를 해 왔으나 2018년 초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방적 단가 인하는 결국,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기존 거래처를 압박한 후 새로운 하청업체를 선정하려는 과정이라는 것이 아성테크의 설명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바로 2018년 초 갱신하였던 1년 기간의 하도급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인 2018년 3월 경 일방적 단가인하 공문발송, 2018년 7월 경, 일방적으로 발주 취소, 기 발주된 물량을 새로운 하청업체인 ㈜세웅에게 이관하고 앞으로 발주도 ㈜세웅으로부터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는 사실상 거래중단 통보로서, 하청생산 납품으로 기업을 유지해 온 해당업체로서는 사형 선고와도 같으며, 수억원 상당의 가공된 제품도 인수 거절되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부당한 불공정 행위가 가능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리는 이러한 원청업체의 횡포에 가까운 거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더 어이없는 부당행위도 발견했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엔케이에 납품 관계를 해 오던 2014년 8월 13일 발주 담당자인 엔케이 기술연구소 담당으로부터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를 각각 발행해 달라는 부탁의 메일을 받았고, 엔케이에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을 받은다음, 다시 엔케이가 지정한 진성기업이라는 곳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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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단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아성테크 관계자의 주장에 따라 최종대금 입금처인 진성기업의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그 당사자는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엔케이와 거래를 하고 있었고 엔케이의 회장 가족 관련 골프연습장의 시설 보수관리 일을 하였고 정상거래만 하였다고 통화와 문자로 답변을 받았다.

어쨌든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는 엔케이–아성테크–진성기업–박윤소 회장 부부 개인 골프연습장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간에 역할을 한 아성테크는 아직도 분명히 진성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재확인 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대금이 지불되는 거래명세서상의 물품 및 지불대금의 원천이 국가지원 연구개발자금 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한때 경찰 조사까지 진행되었지만, 이후 유야무야 된 것도 의심쩍은 상황이다. 문제의 당사자인 연구개발 부서 담당자는 현재 엔케이 연구소에서 퇴사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가 취재한 하청업체 아성테크는 이 건 뿐만 아니라 이미 2012년 12월에도 자회사인 이엔케이로부터 7억여원의 허위 발주를 받고 이 금액만큼 다시 엔케이의 중고설비를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 중고기계를 매각하여 7억여원의 외상 미수금 자산을 만들고 아성테크는 거래와 실제 현금 흐름 없이 7억여원의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의심쩍다. 이 행위 이유는 아마도 연말결산 처리 과정에서 엔케이의 사고 금액을 외상 미수금으로 포장하기 위한 회계조작으로 의심된다.

이 회사를 더 알아보기 위해 엔케이의 공시를 확인해 본 결과  2019년 12월 10일 박윤소 회장의 횡령·배임혐의가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유죄 확정되었다. 본건의 내용은 바로 박윤소 회장 아들의 부인이 김무성 의원의 딸인데 출근하지 않는데도 이 딸에게 급여를 준 것이 발각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김무성 의원의 장녀와 엔케이 박윤소 회장 장남의 결혼으로 두 집안은 사돈이 되었는데, 문제는 2018년 KBS 보도로 불거진 허위 근무로 5년 6개월간 약 3억 96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수령했다는 사건이며, 이로 인해 결국 박윤소 회장은 확정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결국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하청업체에는 쥐어 짜면서도 자기 가족에게는 퍼주는 그런 도덕 불감증이 관행처럼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파악한 엔케이의 부당 하청행위에 가려진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을 통한 자금의 유출은 지난번 김무성 장녀 허위 근무로 인한 부당급여 지급 이전에 이미 횡령·배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더욱 짙다.

 

ihlee6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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