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어촌지역 경제 활력 주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울릉군.독도=내외뉴스통신] 김경학 기자

▲경북 울릉군 현포항 전경.사진=김경학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1일, 국가어항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해양관광 및 레저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민간투자 대상 확대 : 먼저 국가어항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 시행. 현재 국가어항 부지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횟집 등의 시설만 설치가 가능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어촌지역에 부족한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의 일반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촌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민간투자 여건 개선 : 국가어항 민간투자 여건개선. 그동안 수협,어촌계 등에 우선적으로 부여되던 어촌관광구역 사업허가권을 민간에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허용해 국가어항 개발과 정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의 불확실성 저감. 국가어항 민간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국가어항 민간 투자를 주저하는 요소로 지목되었던 불명확한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진방식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타당성검토 사업협상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허가 기간을 단축 한다.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및 홍보 강화. 기존에 마리나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되었던 민간투자 사업모델을 국가어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2021년 하반기에 사업모델별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특히 해양치유센터 신재생에너지 양식 해양케이블카 수산종자생산 시설 등 이와 함께 국가어항 개발정보와 민간투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관련 법률개정과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 해 평균  450억 원에 불과한 국가어항 민간투자액을 7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소멸위험에 직면한 어촌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가어항을 어촌지역 경제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어촌 경제가 활력을 띠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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