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중대재해보상법'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보상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양정숙의원
양정숙 의원. 사진=nbnDB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불법 재하도급 문제 등 예견된 인재였으나,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고, 이와 유사한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광주 광역시 재개발 지역의 건물 철거 작업 도중에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버스 승객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철거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간 재난연감’을 분석한 결과, 붕괴사고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5년 431건 ,2016년 557건 ,2017년 350건 ,2018년 483건 ,2019년 441건 등 5년간 총 2,262건으로 평균 45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동안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14억 4,800만원이며, 사상자는 99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19년의 경우 2018년에 비해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사상자는 오히려 30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장소별 붕괴사고에서는 공사장 685건 ,주거용 건물 658건 ,도로 312건 ,다중이용시설 124건 ,공장 70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가 전체 30%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중대재해보상법」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보상과 철거과정에서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해체공사감리자가 관계 지자체에 매일 전자기기를 이용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마련했다.

이번개정안을 통해 중대재해보상법과 같은 철거사고가 발생할경우 동등한 보상을 하는한편 관라자의 책임을 부여하며 매일 해체감리자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철거현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등 철거공사중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해야 한다.

mekab3477@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91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