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100L 종량제봉투/50L 마대 제작 중단, 야간근무 폐지 현황과 계획 (사진제공=노동당 인천시당)
▲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100L 종량제봉투/50L 마대 제작 중단, 야간근무 폐지 현황과 계획 (사진제공=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작년 4월에 이어, 올해 6월 인천시의 1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연대상담소에 따르면 조사한 결과, 작년 4월에 비해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경우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 지자체에서는 제작이 중단되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대자루의 경우 최대 40kg에 육박하는 50ℓ 이상의 마대자루를 7곳의 기초 지자체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야간근무 폐지도  5곳의 기초 지자체에서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중단 문제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2020년 12월 14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노동연대상담소는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등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상태를 꾸준히 추적 및 조사해 왔다.

한편, 노동연대상담소가 작년 4월에 인천시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곳의 기초 지자체 모두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작 중단을 주친하고 있는 지자체는 계양구와 중구 단 2곳에 불과했다. 올해 6월 현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00ℓ 종량제봉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등 2곳으로 조사됐다.

50ℓ 마대자루 사용 중단과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폐지 문제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12. 정부의 대책 발표에서 관련 대책이 빠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예외조항을 두어 야간근무를 폐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0kg에 육박하는 50ℓ 이상의 마대자루를 사용하는 자자체가 강화군, 계양구, 옹진군을 제외한 7곳(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서선구, 연수구, 중구)이었다. 아직도 야간근무를 폐지하지 않은 곳도 절반인 5곳(계양구, 남동구,미추홀구, 연수구, 중구)으로 나타났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종량제봉투, 마대, 야간근무 폐지 등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이행하고 있고,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 


kimhm70@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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